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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축산법 › 제2장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등

축산법 제9조의3(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른 토종가축 인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인력, 조직,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축산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토종가축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정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정 기준을 위반하여 인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인정업무 정지 기간 중에 인정업무를 한 경우

5.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정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인정업무 정지의 기준ㆍ절차,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기준, 그 밖에 인정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3.31]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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