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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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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결정의 고지 등)

①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결정서 등본을 수용기관의 장에게 송달하면서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사항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②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 또는 피보호감호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서를 피치료감호자 또는 피보호감호자에게, 결정서 등본을 수용기관의 장(보호감호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6.11.29>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수용기관의 장은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될 가석방예정자, 피치료감호자 또는 피보호감호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0.7.12>

[제19조에서 이동 <2020.8.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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