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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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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치료감호시설의 장 등의 통보)

① 치료감호시설의 장 및 보호감호시설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결정을 받은 사람(이하 "피부착결정자"라 한다)을 다른 수용기관으로 이송할 경우 그 수용기관의 장에게 이송되는 사람이 전자장치 부착결정을 받았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라 피부착결정자를 인수한 수용기관의 장은 그가 출소하기 5일 전까지 그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부착결정자의 석방 예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1.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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