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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과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개정 2012.8.22, 2014.11.28, 2015.7.24>

[전문개정 2007.2.1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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