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듣기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08.10.29][제3조의4에서 이동 <2014.11.28>]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