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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및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유동화자산의 관리)

① 자산관리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유동화자산(해당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여 취득한 금전 등의 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 및 제40조제1호에서 같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자산관리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유동화자산을 그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자산관리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유동화자산에 대해서는 그 관리에 관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7.11]

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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