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유동화자산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를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금을 차입하거나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
3. 제35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23.7.11]
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