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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및 벌칙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인증등의 취소 등)

Act on Support for Overseas Expansion of Medicine and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Article 25 (Revocation of Accreditation, etc.)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등을 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등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ttracting어트r랙팅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or오 a어 foreignf포r런 patient페이션트 attraction어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mark마크 or오 corrections,커r렉션즈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등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etc.엣세터r러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제14조에 따른 인증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4. 제3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3.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duties두티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onth먼θ스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③ 제1항에 따른 인증등의 취소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에 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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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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