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20조(요금등의 납부방법)
요금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 현금
2. 우표
3.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4의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6. 우편요금이 인쇄된 라벨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납부방법
[전문개정 2011.12.2]
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