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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금융위원회 소관

여신전문금융업법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영어 조문 107개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21065호 · 타법개정
조문
117개

함께 보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허가 또는 등록
  3.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
  4. 제4장 여신전문금융회사
  5. 제5장 감독
  6. 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
  7. 제7장 보칙
  8. 제8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허가 또는 등록

제3조영업의 허가ㆍ등록 제4조허가ㆍ등록의 신청 제5조자본금 제6조허가ㆍ등록의 요건 제6조의2허가요건의 유지 제7조허가ㆍ등록의 실시 제8조예비허가 제9조삭제 제10조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제11조허가 등의 공고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

제1절 신용카드업

제12조적용 범위 제13조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제14조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제14조의2신용카드회원의 모집 제14조의3모집인의 등록 제14조의4등록의 취소 등 제14조의5모집질서 유지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제16조의2가맹점의 모집 등 제16조의3가맹점모집인의 등록 등 제16조의4등록의 취소 등 제16조의5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제17조가맹점에 대한 책임 제18조거래조건의 주지의무 제18조의2가맹점 단체 설립 등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제18조의4가맹점수수료율의 조정요구 등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9조의2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제20조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제21조가맹점의 해지의무 제22조삭제 제23조가맹점 모집ㆍ이용방식의 제한 제24조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제24조의2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제25조공탁 제26조공탁물의 배당 등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7조의2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제27조의3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 제27조의4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제27조의5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지정

제2절 시설대여업

제28조적용 범위 제29조각종 자금의 이용 제30조「대외무역법」상의 특례 제31조「의료기기법」상의 특례 제32조행정처분상의 특례 제33조등기ㆍ등록상의 특례 제34조의무이행상의 특례 제35조자동차 등의 손해배상책임 제36조시설대여등의 표시 제37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3절 할부금융업

제38조적용 범위 제39조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제40조할부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제4절 신기술사업금융업

제41조적용 범위 제42조자금의 차입 제43조세제상의 지원 제44조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44조의2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제45조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제4장 여신전문금융회사

제46조업무 제46조의2부수업무의 신고 제46조의3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제47조자금조달방법 제48조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 제49조부동산의 취득제한 제49조의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50조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제50조의2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제50조의3수뢰 등의 금지 제50조의4삭제 제50조의5삭제 제50조의6삭제 제50조의7삭제 제50조의8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50조의9삭제 제50조의10광고의 자율심의 제50조의11삭제 제50조의1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제50조의13금리인하 요구 제51조유사상호의 사용금지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장 감독

제53조감독 제53조의2검사 제53조의3건전경영의 지도 제54조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제54조의2경영의 공시 제54조의3약관의 개정 등 제54조의4안전성확보의무 제54조의5신용정보보호 제55조회계처리 제56조감사인의 지정 제57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제58조과징금 제58조의2이의신청 제58조의3과오납금의 환급 제58조의4환급가산금 제59조삭제 제60조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치 제61조청문

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제62조설립 제63조가입 제64조업무 제65조정관 제66조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67조기부금관리재단의 설립 등 제68조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의 기부 제68조의2재단의 운영 재원

제7장 보칙

제69조삭제 제69조의2권한의 위탁

제8장 벌칙

제70조벌칙 제71조양벌규정 제72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