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률 금융위원회 소관
전자금융거래법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영어 조문 71개
함께 보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상호주의제2장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1절 통칙
제5조전자문서의 사용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제6조의2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제6조의3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제7조거래내용의 확인 제8조오류의 정정 등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제10조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 제11조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제2절 전자지급거래 등
제12조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제13조지급의 효력발생시기 제14조거래지시의 철회 제15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제16조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제17조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의 효력 제18조전자화폐 등의 양도성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제20조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제3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제21조의2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제21조의3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제21조의4전자적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21조의5침해사고의 통지 등 제21조의6침해사고의 대응 제2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제23조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 제24조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등 제25조약관의 제정 및 변경 제25조의2선불충전금의 보호 제25조의3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제25조의4정산대상금액의 보호 제25조의5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제26조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제27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제4장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제29조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제30조자본금 제31조허가 및 등록의 요건 제32조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제33조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 제33조의2예비허가 제33조의3변경허가ㆍ변경등록 제34조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제35조겸업제한 제35조의2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겸영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6조의2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제36조의3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행위규칙 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제38조가맹점의 모집 등제5장 전자금융업무의 감독
제39조감독 및 검사 제39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제4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41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제42조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제42조의2이용자 등의 보호 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제44조청문 제45조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제45조의2예비인가 제46조과징금 제46조의2과오납금의 환급제6장 보칙
제47조전자금융거래 통계조사 제48조권한의 위탁제7장 벌칙
제49조벌칙 제50조양벌규정 제51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