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교육부 소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ant Care Act 영어 조문 58개
함께 보기: 영유아보육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삭제
제3조삭제
제4조삭제
제4조의2삭제
제5조삭제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제8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9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의3각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0조의4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보육정책위원회 및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제15조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제16조상담전문요원의 자격
제16조의2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제16조의3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7조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18조삭제
제18조의2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의 종류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제20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조사기관
제20조의3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20조의4명단 공표의 시기ㆍ내용 등
제20조의5명단 공표 제외 사유
제20조의6삭제
제20조의7소명기회 부여
제20조의8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20조의9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제20조의10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0조의11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0조의12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제20조의13영유아 생활지도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제21조의2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등
제21조의3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의 사유
제21조의4보육의 우선 제공
제21조의5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설립허가
제21조의6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
제21조의7공제회의 운영 및 감독
제21조의8삭제
제21조의9삭제
제21조의10삭제
제22조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제23조의2양육수당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제24조비용의 보조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제25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절차ㆍ방법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25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반환
제25조의4과징금의 산정기준
제25조의5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25조의6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제25조의7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방법 등
제25조의8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제25조의9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제26조권한의 위임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제2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조의4규제의 재검토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통한 안정적이고 질 높은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ㆍ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보육교직원이 민원ㆍ진정 등이 제기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