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 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7.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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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 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7.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