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8(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① 법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종류와 그 어린이집의 주소를 말한다. <개정 2015.9.15>
② 법 제4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9.15, 2019.6.4>
1. 제25조의9제2항에 따른 공표대상자가 위반행위 당시 소속되었던 어린이집의 명칭 및 주소
2. 위반행위의 내용
3. 행정처분의 내용
[본조신설 2013.12.4][제25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의8은 제25조의9로 이동 <2019.6.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