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반환)
① 법 제4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9.6.4, 2019.10.29>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5>
④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반환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6.25>
[본조신설 2015.9.15][제2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의3은 제25조의4로 이동 <2019.6.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