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46조(벌칙)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한 자[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