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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208-5 (Reporting of Business Accounts)

①법 제1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account어카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0-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account어카운트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1. It잇 shall섈 be비 an앤 account어카운트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2. It잇 shall섈 not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3. 삭제<2008.2.22>

3. Deleted.딜리티드 <2008.2.22>

4. 삭제<2008.2.22>

4. Deleted.딜리티드 <2008.2.22>

②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2) A어 business비즈니스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forf포 each이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one원 account어카운트 may메이 be비 reportedr리포티드 as애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③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3) Two투 or오 more모 business비즈니스 accounts어카운츠 may메이 be비 reportedr리포티드 forf포 each이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④법 제160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forf포 which위치 a어 business비즈니스 account어카운트 must머스트 be비 used유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5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es인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settled세틀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rmediation인터미디에이션 of,어v브 or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1. Remittancesr리미턴시즈 and앤드 fundf펀드 transfers트r랜스f퍼즈 between비트윈 accounts;어카운츠

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2.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s어마운츠 by바이 checks첵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of어v브 theð더 Check첵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hecks첵스 whose후즈 drawer드r로 is이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s어마운츠 by바이 bills빌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 and앤드 75 of어v브 theð더 Bills빌즈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Promissory프r라머소r리 Notes노우츠 Act;액트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s어마운츠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debit데빗 cards,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prepaid프r리페이드 cards,카즈 direct더r렉트 debit데빗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means,민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means,민즈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2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⑤ 법 제160조의5제1항제2호 단서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 <신설 2008.2.22, 2009.10.1, 2010.2.18>

(5) Theð더 term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use유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account어카운트 due두 to투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0-5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1. A어 person퍼슨 about어바웃 whom훔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a어 default,디f폴트 etc.엣세터r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s이즈 centrally센트r럴리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1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2. 외국인 불법체류자

2. A어 foreignerf포r러너 staying스테이잉 illegally;일리걸리

3. 제20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A어 daily데일리 worker워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who후 is이즈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coverage커v버r러지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applicable애플러커블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09).

⑥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공동명의로 개설한 사업용계좌는 법 제160조의5제1항에 따른 사업용계좌로 본다. <신설 2017.2.3>

(6) A어 business비즈니스 account어카운트 opened오우픈드 in인 joint조인트 names네임즈 by바이 a어 regionalr리저늘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1 (a)어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and앤드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its잇츠 co-developer코우-디v벨러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⑦ 삭제 <2009.2.4>

(7) Deleted.딜리티드 <2009.2.4>

⑧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8)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keep킵 double-entry더블-엔트r리 books북스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forf포 each이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forf포 which위치 a어 business비즈니스 account어카운트 must머스트 be비 used유즈드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orf포 which위치 it잇 was워즈 actually액추얼리 used,유즈드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orf포 which위치 it잇 was워즈 not낫 used,유즈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⑨ 법 제160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 및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12.30, 2025.12.30>

(9) When웬 reporting,r리포팅 changing,체인징 or오 adding애딩 a어 business비즈니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5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reportr리포트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addition)어디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ccount어카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adline.데들라인

⑩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10.12.30>

(10)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ortingr리포팅 business비즈니스 accounts,어카운츠 preparing프r리페r링 statements,스테잇먼츠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ax택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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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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