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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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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7장 농지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4조(농지조성 등에 대한 특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지용도 중 농업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용도에 대하여는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8조에서 정한 사업 및 업무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9>

②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농지 등의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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