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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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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Trademark Act, Article 33 (Requirements for Trademark Registratio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may메이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less언레스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1.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consisting컨시스팅 solely소월리 of어v브 a어 mark마크 thatð댓 indicates인디케잇츠 theð더 common카먼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in인 a어 commonly카먼리 used유즈드 manner;매너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2.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customarily커스터메r럴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goods;구즈

3. 그 상품의 산지(産地)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3.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consisting컨시스팅 solely소월리 of어v브 a어 mark마크 thatð댓 indicates,인디케잇츠 in인 a어 commonly카먼리 used유즈드 manner,매너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origin,오r러전 quality,콸러티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efficacy,에f피캐시 use,유스 quantity,콴터티 shape,셰이프 price,프r라이스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method메θ써드 of어v브 use유스 or오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4.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consisting컨시스팅 solely소월리 of어v브 a어 well-known웰-논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name,네임 its잇츠 abbreviation어브r리v비에이션 or오 a어 map;맵

5.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5.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consisting컨시스팅 solely소월리 of어v브 a어 mark마크 thatð댓 indicates인디케잇츠 a어 common카먼 surname서네임 or오 name네임 in인 a어 commonly카먼리 used유즈드 manner;매너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consisting컨시스팅 solely소월리 of어v브 a어 simple심플 and앤드 common카먼 mark;마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7.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by바이 which위치 consumers컨수머즈 cannot캐낫 tell텔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goods구즈 relater릴레잇 to.투

②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0.31>

(2) Even이v븐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roughθ쓰r루 7 may메이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goods구즈 on안 which위치 it잇 has해즈 been빈 used,유즈드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its잇츠 use유스 before비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nsumers컨수머즈 have해v브 come컴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it잇 as애즈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ð더 source소스 of어v브 a어 particular퍼티큘러 person's퍼슨즈 goods.구즈

③ 제1항제3호(산지로 한정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품 및 제86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3) Even이v븐 a어 mark마크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limited리머티드 to투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origin)오r러전 or오 4 may메이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if이f프 theð더 mark마크 is이즈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forf포 particular퍼티큘러 goods,구즈 with위ð드 theð더 goods구즈 on안 which위치 thatð댓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is이즈 used유즈드 as애즈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meaning미닝 goods구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and앤드 goods구즈 additionally어디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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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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