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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6.2.2
공포
2026.2.2 · 제00461호 · 일부개정
조문
95개

함께 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보험가입자
  3. 제3장 보험급여
  4. 제3장의2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5. 제4장 근로복지사업
  6. 제5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 또는 청구

제2장 보험가입자

제3조삭제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제3장 보험급여

제1절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

제5조특례 적용 여부 통지

제2절 업무상 질병의 판정

제6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 제7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제8조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 제9조판정위원회의 운영 제9조의2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절 요양급여의 범위 등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제11조간병의 범위 제12조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제13조간병료 제14조간병료의 청구 방법 제15조이송의 범위 제16조이송비 제17조동행 간호인 제18조이송비의 청구 방법 제19조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등

제4절 요양급여의 신청 절차 등

제20조요양급여의 신청 등 제21조요양급여의 결정 등 제22조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

제5절 산재보험 의료기관

제2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제24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 제25조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 제26조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절차 등 제26조의2지정취소 재지정 금지기간 제27조진료비의 청구 제28조약제비의 청구 제29조진료비ㆍ약제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제30조진료비의 현지조사 제31조재요양의 신청 절차 등

제6절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절차

제32조분진작업의 범위 제33조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시 필요서류 제34조진폐진단의 실시 등 제35조진폐진단 결과 제출 제36조진단수당의 지급 제37조삭제 제38조진폐심사회의 제39조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범위 및 등급기준 등 제40조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 제41조전신해부에 따른 비용지원 등 제42조삭제 제43조이황화탄소 중독증의 판정 절차

제7절 휴업급여의 청구 절차

제44조부분휴업급여의 청구 제45조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제8절 장해등급의 판정 기준

제46조기본원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제4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신청

제9절 간병급여의 청구 방법

제50조간병급여의 청구 방법

제10절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제51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제11절 상병보상연금의 산정 방법

제52조중증요양상태등급의 적용시기 제53조중증요양상태등급 판정 기준

제12절 직업재활급여 등

제54조취업의 범위 제55조직업훈련의 신청 등 제56조직업훈련의 중단 제57조직업훈련비용의 지급 범위 등 제58조훈련직종 및 훈련과정 제59조직업훈련기관의 범위 등 제60조직업훈련수당의 지급 기준 등 제61조직장복귀지원금등의 청구 시기 제61조의2직장복귀계획서의 기재사항 등 제61조의3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제61조의4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13절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제62조보험급여 일시지급의 신청 및 지급 절차

제14절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및 충당 등

제63조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제63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제63조의3부정수급자 등 명단공개심의위원회 제64조충당 동의서의 기재사항 제64조의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 절차 등

제3장의2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제64조의3노무제공자의 범위 제64조의4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신청 등

제4장 근로복지사업

제65조지정법인의 지정 기준 제66조지정법인의 지정 신청 제6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8조지정법인의 지도 감독 등

제5장 보칙

제69조기금관리요원 제70조삭제 제71조실비 지급 제72조조사연구원의 보수 제73조외국거주자의 수급권 신고 제73조의2포상금의 지급기준 제73조의3포상금의 지급 제한 제73조의4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제74조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제74조의2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제74조의3학생연구자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제75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제76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제77조삭제 제78조삭제 제79조서식 제80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주요내용<br>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사유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종전에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이 있는 질병에 대해서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이 있는 질병에 대해서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심의 제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으로 보험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신속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br><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