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자금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단지 내 입주업체의 유치 및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의 육성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을 위하여 자금 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단지 내 입주업체의 유치 및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의 육성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을 위하여 자금 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