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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보호법 › 제7장 벌칙

산림보호법 제57조(과태료)

Forest Protection Act, Article 57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3>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2, has해즈 felledf펠드 trees트r리즈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tending텐딩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felledf펠드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or오 bamboo,뱀부 or오 dug더그 up업 or오 gathered개ð더드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제21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의 처방전 없이 농약을 사용하거나 처방전과 다르게 농약을 사용한 나무병원

2. A어 tree트r리 hospital하스피틀 thatð댓 used유즈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hemicals케미클즈 without위ð다웃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fromf프r럼 a어 tree트r리 doctor닥터 or오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12 (4).

② 삭제 <2025.1.31>

(2) Deleted.딜리티드 <2025.1.3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2.3, 2019.12.3, 2020.2.18, 2024.12.3>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scarded디스카디드 filthf필θ스 or오 garbage가비지 in인 a어 forestf포r리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의2. 제21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기록한 나무의사

1-2. A어 tree트r리 doctor닥터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a어 treatment트r릿먼트 recordr러코드 book,북 failedf페일드 to투 recordr러코드 treatment트r릿먼트 matters,매터즈 or오 made메이드 falsef폴스 entries엔트r리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12 (1);

1의3. 제21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수목을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처방전등을 발급한 나무의사

1-3. A어 tree트r리 doctor닥터 who후 issued이슈드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personally퍼서널리 treating트r리팅 theð더 tree트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12 (2);

1의4. 제21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처방전등의 발급을 거부한 나무의사

1-4. A어 tree트r리 doctor닥터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to투 issue이슈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12 (3);

1의5. 제21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나무의사

1-5. A어 tree트r리 doctor닥터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ceiver러시v브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13 (1);

1의6. 제21조의15제3항 및 제21조의16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1-6. A어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failedf페일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15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21-16 (3);

1의7. 제21조의16제4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나무의사 등

1-7. A어 tree트r리 doctor,닥터 etc.엣세터r러 who후 reportedr리포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career,커r리어 etc.엣세터r러 falselyf폴슬리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16 (4);

2. 삭제<2025.1.31>

2. Deleted.딜리티드 <2025.1.31>

3. 삭제<2025.1.31>

3. Deleted.딜리티드 <2025.1.31>

④ 삭제 <2025.1.31>

(4) Deleted.딜리티드 <2025.1.3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2.3, 2018.3.20>

(5)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0,000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차량 통행을 한 자를 포함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ed엔터드 a어 mountain마운튼 entry엔트r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존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passed패스트 throughθ쓰r루 by바이 vehicle)v비히클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2.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moved,무v브드 defaced,디f페이스트 or오 damaged대미지드 a어 sign사인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a어 forestf포r리스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2.3>

(6)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forestf포r리스트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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