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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보호법 ›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보호법 제16조(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Forest Protection Act, Article 16 (Acts Prohibited to Prevent Forest Pollution, etc.)

누구든지 산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n인 a어 forest:f포r리스트

1.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1. Discarding디스카딩 filthf필θ스 or오 garbage;가비지

2. 산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2. Moving,무v빙 defacing,디f페이싱 or오 damaging대미징 signs사인즈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a어 forestf포r리스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s.f포r러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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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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