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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제3장의2 비상대비자원관리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비축물자 사용)

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한 물자는 이 법에 따른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4.1][제1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3은 제13조의5로 이동 <2012.2.22>]

시행 2022.7.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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