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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2조(등록신청)

① 「법률구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ㆍ주소

5. 설립연월일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0.5.31, 2019.3.11, 2022.2.7>

1. 정관

2.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 동의서

3. 향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4.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률구조에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부동산등기부 등본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 예금잔액증명서, 그 밖에 법률구조업무를 위한 운영자금으로 실제 사용될 수 있는 금전자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 및 직접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변호사자격 또는 그 밖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삭제<2023.4.17>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 또는 해당 임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5.31, 2019.3.11, 2023.4.17>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률구조에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3. 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생략한다)

시행 2023.4.1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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