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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1.2
공포
2025.12.30 · 제35948호 · 타법개정
조문
73개

함께 보기: 민방위기본법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상 지원 제3조중앙민방위협의회의 구성 제4조중앙협의회의 기능 제5조위원장 제6조회의 및 의사 제7조서무 제8조수당 등 제9조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에의 위임 제11조협조 제12조기본 계획 제13조집행 계획 등 제14조지정행정기관의 장의 범위 제15조민방위 물자ㆍ시설 등 제15조의2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제15조의3비용의 지원 제16조민방위대의 임무 제17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 제18조지원 제19조소규모 민방위대의 통합편성 제20조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제21조직장 민방위대의 편성 제22조삭제 제23조연합 민방위대의 구성 제24조민방위대의 편제 제25조상호응원 제26조편성절차 등 제27조지휘권의 대리 제28조지원된 예비군 등의 통제 제29조검열 제30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제31조교육훈련의 면제 제32조교육훈련 담당 교관의 수당 제33조민방위대요원의 위탁 및 전지교육 제34조민방위 훈련 제35조동원의 절차 및 방법 등 제36조복제 등 제37조민방위대의 기 제38조재해 보상금의 지급 제39조보상금의 부담 제40조휴업 보상금의 지급 기준 제41조보상금등의 신청 및 제출 등 제42조보상 및 치료 제43조민방위 대장의 보고 제44조부상자의 치료 제45조실비변상 등 제46조자발적 민방위사태 참여자의 실비 지급 제47조응급조치 및 보상 제48조등화관제 제49조등화관제의 구분 제50조지정 등화관제 제51조긴급 시의 등화 사용 제52조은폐 또는 소광하지 아니할 수 있는 화염류의 지정 제53조소등 책임자의 지정 제54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제54조의2수습 및 복구 제54조의3피해 지원의 대상이 되는 위해 행위 제54조의4피해 지원의 기준 제54조의5피해 신고 및 조사 제54조의6소음방송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 및 신고 제54조의7국비 지원 제54조의8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의 지급 제54조의9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4조의10피해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4조의11피해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54조의12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 제55조민방위 경보 제55조의2민방위 경보의 전파 제55조의3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절차 및 방법 등 제56조권한의 위임 제5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기획예산처의 직무(제3조)<br>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br> 나. 기획예산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12조까지)<br> 기획예산처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ㆍ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ㆍ미래전략기획실ㆍ예산실ㆍ재정성과국을 둠.<br> 다.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16조까지)<br> 기획예산처장관의 소속기관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둠.<br> 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7조ㆍ제18조 및 별표 1ㆍ별표 2)<br> 기획예산처에 436명(정무직 2명, 별정직 3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413명, 전문경력관 2명)의 정원을 두고, 기획예산처 소속기관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25명)의 정원을 둠.<br> 마. 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0조 및 별표 3)<br> 기획예산처에 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기획실 1개 정책관등, 미래전략기획실 4개 과, 예산실 1개 과 및 재정성과국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