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함께 보기: 민방위기본법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상 지원
제3조중앙민방위협의회의 구성
제4조중앙협의회의 기능
제5조위원장
제6조회의 및 의사
제7조서무
제8조수당 등
제9조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에의 위임
제11조협조
제12조기본 계획
제13조집행 계획 등
제14조지정행정기관의 장의 범위
제15조민방위 물자ㆍ시설 등
제15조의2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제15조의3비용의 지원
제16조민방위대의 임무
제17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
제18조지원
제19조소규모 민방위대의 통합편성
제20조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제21조직장 민방위대의 편성
제22조삭제
제23조연합 민방위대의 구성
제24조민방위대의 편제
제25조상호응원
제26조편성절차 등
제27조지휘권의 대리
제28조지원된 예비군 등의 통제
제29조검열
제30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제31조교육훈련의 면제
제32조교육훈련 담당 교관의 수당
제33조민방위대요원의 위탁 및 전지교육
제34조민방위 훈련
제35조동원의 절차 및 방법 등
제36조복제 등
제37조민방위대의 기
제38조재해 보상금의 지급
제39조보상금의 부담
제40조휴업 보상금의 지급 기준
제41조보상금등의 신청 및 제출 등
제42조보상 및 치료
제43조민방위 대장의 보고
제44조부상자의 치료
제45조실비변상 등
제46조자발적 민방위사태 참여자의 실비 지급
제47조응급조치 및 보상
제48조등화관제
제49조등화관제의 구분
제50조지정 등화관제
제51조긴급 시의 등화 사용
제52조은폐 또는 소광하지 아니할 수 있는 화염류의 지정
제53조소등 책임자의 지정
제54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제54조의2수습 및 복구
제54조의3피해 지원의 대상이 되는 위해 행위
제54조의4피해 지원의 기준
제54조의5피해 신고 및 조사
제54조의6소음방송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 및 신고
제54조의7국비 지원
제54조의8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의 지급
제54조의9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4조의10피해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4조의11피해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54조의12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
제55조민방위 경보
제55조의2민방위 경보의 전파
제55조의3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절차 및 방법 등
제56조권한의 위임
제5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기획예산처의 직무(제3조)<br>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br> 나. 기획예산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12조까지)<br> 기획예산처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ㆍ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ㆍ미래전략기획실ㆍ예산실ㆍ재정성과국을 둠.<br> 다.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16조까지)<br> 기획예산처장관의 소속기관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둠.<br> 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7조ㆍ제18조 및 별표 1ㆍ별표 2)<br> 기획예산처에 436명(정무직 2명, 별정직 3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413명, 전문경력관 2명)의 정원을 두고, 기획예산처 소속기관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25명)의 정원을 둠.<br> 마. 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0조 및 별표 3)<br> 기획예산처에 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기획실 1개 정책관등, 미래전략기획실 4개 과, 예산실 1개 과 및 재정성과국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