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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측정기기 부착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ㆍ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라 한다)의 폐수배출량 또는 처리용량과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7.1.17>

②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별표 8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4.1.28, 2017.1.17>

1.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완료 전. 다만, 처리용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9월말까지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2.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하수도법」 제1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사용 공고 전. 다만, 처리용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된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공고를 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는 법 제37조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 전,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은 법 제37조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한 후 2개월 이내. 다만,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일부터 9개월 이내에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부착된 측정기기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2>

④ 시ㆍ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가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그 측정기기에서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이하 "자동측정자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의 고의 조작, 고장, 천둥ㆍ전자파 등의 돌발현상, 전산망의 이상(異常) 등으로 자동측정자료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하는 자료(이하 "대체자동측정자료"라 한다)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18.1.16>

1. 다음 각 목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자료

가.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라.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의 확인자료

3.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의 확인자료

4.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자료

5.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의 확인자료

⑤ 제3항에 따른 확인절차와 확인방법, 제4항에 따른 행정자료의 구체적인 활용방법, 비정상적인 자동측정자료의 종류ㆍ선정방법ㆍ처리방법, 대체자동측정자료의 생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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