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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전산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20.11.24,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일일 배출량 등 전산처리된 결과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전산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0.11.24, 2023.4.4, 2025.10.1>

③ 관제센터의 기능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4.4, 2025.10.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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