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벌칙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과태료)

Act on Origin Labeling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etc., Article 18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2016.12.2>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5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label레이블 theð디 origin오r러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r오 (3);

2.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origin오r러전 labeling레이벌링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3.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점포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4), left레f프트 unattended어너텐디드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such서치 as애즈 a어 lessee레시 of어v브 a어 leased리스트 store,스토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lthough올ð도우 he히 or오 she쉬 knew누 or오 could쿠드 have해v브 known논 of어v브 it;잇

3의2.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5), left레f프트 unattended어너텐디드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어v브 sales세일즈 of어v브 goods구즈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채늘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lthough올ð도우 he히 or오 she쉬 knew누 or오 could쿠드 have해v브 known논 of어v브 it;잇

4.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거ㆍ조사ㆍ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collection,컬렉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3);

5. 제8조를 위반하여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receiptsr리싯츠 or오 transaction트r랜잭션 statements,스테잇먼츠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1.30>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completion컴플리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2.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history히스터r리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1);

3.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cordr러코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history히스터r리 in인 books북스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2);

4.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inform인f폼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portr리포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history히스터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5. 제1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collection,컬렉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3 (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11.30>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2.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throughθ쓰r루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