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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34 (Water Use Charges on Installers of Dedicated Waterworks and Users of River Water)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해당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가 취수한 물의 양에 제31조에 따른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전용수도 설치자의 경우 취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도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제3호에 따른 1일 평균급수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1)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on안 installers인스톨러즈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and앤드 users유저즈 of어v브 riverr리v버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volumev발륨 of어v브 water워터 taken테이큰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aller인스톨러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or오 user유저 of어v브 riverr리v버 water워터 by바이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but벗 where웨어 theð디 intake인테이크 volumev발륨 of어v브 an앤 installer인스톨러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s이즈 unknown,언논 it잇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daily데일리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2)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②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는 매월 취수한 물의 양과 그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위원회에 통보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기금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등의 수단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2) Installers인스톨러즈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and앤드 users유저즈 of어v브 riverr리v버 water워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 of어v브 theð더 volumev발륨 of어v브 water워터 taken테이큰 each이치 month먼θ스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therefor,ð데어f포 and앤드 shall섈 pay페이 it잇 into인투 theð더 Fundf펀드 in인 cash캐시 or오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

③ 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납입대행기관"이라 한다)와 신용카드등의 수단으로 물이용부담금의 납입이 가능하도록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2>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2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a어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so소우 thatð댓 water워터 use유스 charges차지즈 can캔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④ 제2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입일로 본다. <신설 2016.7.12>

(4) Where웨어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is이즈 paid페이드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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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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