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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유재산법 › 제4장 일반재산 › 제3절 매각

국유재산법 제50조(매각대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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