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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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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 제2장 국가유산 보호 기반 조성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유형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의 세계유산 및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의 등재 신청에 관한 사항

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 및 등록의 말소

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필수보존요소의 지정, 지정의 변경 및 해제

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 및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

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그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47조에 따른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및 선정 취소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지시에 관한 사항

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및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그 지정의 해제

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그 인정의 해제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보물, 국보,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이하 "국가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그 지정의 해제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조정과 같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나 그 범위의 조정

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은 제외한다)의 국외 반출 허가 및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

7.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및 같은 법 제11조의4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에 관한 사항

8.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명승(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명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그 지정의 해제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조정과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나 조정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 및 수출 허가

9.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국가유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나.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현상변경 행위에 관한 사항

다.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사항 및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6.4.28]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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