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18조(국가유산의 수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을 위하여 국가유산을 수리하거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자등에게 수리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수리하거나 수리를 지시할 경우 전통적 재료와 기법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가유산기본법 › 제3장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을 위하여 국가유산을 수리하거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자등에게 수리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수리하거나 수리를 지시할 경우 전통적 재료와 기법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