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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국가유산청 소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8.28
공포
2026.2.27 · 제21399호 · 일부개정
조문
63개

함께 보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등
  3. 제3장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지원
  4. 제4장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5. 제5장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및 관리
  6. 제6장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및 지원
  7. 제7장 보칙
  8. 제8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등

제1절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제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제7조등록의 고시 및 통지 등 제8조필수보존요소의 지정ㆍ고시 제9조등록증의 발급 제10조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제11조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제2절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제12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제13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제14조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제15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기록 제1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신고사항 제17조현상변경의 신고 제18조현상변경 허가 제19조현상변경 허가의 취소 제20조행정명령 제21조정기조사 제22조긴급조사 제23조가치재평가 제24조수리기준의 결정ㆍ보급 제25조등록의 말소 제26조등록 말소의 고시 및 통지 제27조수출 및 반출 등의 금지

제3절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지원

제28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비용 지원 등 제29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공개 제30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제31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32조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3장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제33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제34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제35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의 수립 제36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 제37조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38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제38조의2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개발계획 협의

제4장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제39조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제40조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의 말소 제41조경비부담 제42조보고 등 제43조준용 규정

제5장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및 관리

제44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제45조예비문화유산의 관리 제46조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지원 제47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취소 등 제48조예비문화유산의 관리자 선정 요청 등 제49조준용 규정

제6장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및 지원

제50조근현대문화유산 기록의 작성ㆍ보존 제51조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제52조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53조전문인력 양성 제54조정보교류 등의 지원

제7장 보칙

제5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7조청문

제8장 벌칙

제58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제59조허위 등록 등 유도죄 제60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제6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제62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