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국가유산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의 유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형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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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 제2장 국가유산 보호 기반 조성
① 국가는 국가유산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의 유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형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