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법 ›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Customs Act, Article 89 (Exemption for Goods with Tariff Rate Imbalances)

①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ㆍ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8.12.31, 2020.12.22, 2025.10.1>

(1) To투 correct커r렉트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imbalances,임밸런시즈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on안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mong어멍 parts파츠 and앤드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repairr리페어 portion포션 of어v브 parts파츠 and앤드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exported익스포티드 and앤드 thenð덴 repairedr리페어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imported;임포티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used유즈드 by바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repairr리페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ods구즈 at앳 a어 factoryf팩터r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

1.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including인클루딩 parts);파츠

2.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를 포함한다)

2. Semiconductor세미컨덕터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quipment이큅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ccessory액세서r리 devices).디v바이시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15.12.15>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ay메이 not낫 obtain어브테인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제17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5 1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7;

2.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it잇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fellf펠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5 1 throughθ쓰r루 3);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해당 공장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재직하는 법인

3.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erves서v브즈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directly더r렉틀리 handles핸들즈 or오 supervises수퍼v바이지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actory).f팩터r리

③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up업 to투 ten텐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son.퍼슨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2018.12.3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ing해v빙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5 2 or오 3 replacesr리플레이시즈 thatð댓 officer오f퍼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1년 이상 휴업하여 세관장이 지정된 공장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actory.f팩터r리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장에 대하여는 제179조, 제180조제2항, 제182조 및 제18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5) Articles아터클즈 179, 180 (2), 182, and앤드 18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factoriesf팩터r리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8.12.31, 2020.12.22, 2021.12.21, 2025.3.14, 2025.10.1, 2025.12.23>

(6) Forf포 parts파츠 and앤드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repairr리페어 theð더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t앳 a어 factoryf팩터r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Forf포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mong어멍 goods구즈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Trade트r레이드 in인 Civil시v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in인 Annex애넥스 4 to투 theð더 Marrakesh매r레이키시 Agreement어그r리먼트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World월드 Trade트r레이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are아 declared디클레어드 forf포 import임포트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8,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2. 제1호 이외의 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2019년 5월 │2020년 1월 │2021년 1월 │2022년 1월 │2023년 1월 │2024년 1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100분의 90 │100분의 80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50 │100분의 40 │100분의 20 │└───────┴───────┴───────┴───────┴───────┴───────┴───────┘</img>

2.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on안 goods구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forf포 each이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goods구즈 declared디클레어드 forf포 import임포트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ble.테이블 [Table]테이블 May메이 1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19: 90/100 | January재뉴에r리 1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0: 80/100 | January재뉴에r리 1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1: 70/100 | January재뉴에r리 1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2: 60/100 | January재뉴에r리 1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3: 50/100 | January재뉴에r리 1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4: 40/100 | January재뉴에r리 1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5: 20/100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관하여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0.12.22>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arts파츠 and앤드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repairr리페어 theð더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⑧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8)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tters,매터즈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hange체인지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관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