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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법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

관세법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

Customs Act, Article 182 (Measures upon Lapse of a License, etc.)

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When웬 a어 license라이슨스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has해즈 lapsed,랩스트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its잇츠 heir에어 or오 theð더 successor석세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remover리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goods구즈 in인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to투 another어너ð더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2) When웬 a어 license라이슨스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has해즈 lapsed,랩스트 theð디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kinds카인즈 and앤드 quantities콴터티즈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goods구즈 in인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its잇츠 heir에어 or오 theð더 successor석세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old호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atð댓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더 stored스토드 goods.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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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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