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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법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Customs Act, Article 179 (Lapse and Succession of Licenses)

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A어 license라이슨스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shall섈 lapse랩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ceases시시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or오 dies;다이즈

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4. 특허가 취소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its잇츠 heir,에어 theð더 liquidating리퀴데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after,애f프터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merger,머저 division디v비전 or오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ccessor석세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dies다이즈 or오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theð디 heir에어 or오 successor석세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shall,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ath데θ스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or오 predecessor프r레더세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3)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 <개정 2020.6.9>

(4) Where웨어 theð디 heir에어 or오 successor석세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f어v브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or오 predecessor프r레더세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license라이슨스 of어v브 theð디 heir에어 or오 successor석세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ath데θ스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or오 predecessor프r레더세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5)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5 may메이 not낫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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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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