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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관광진흥법 › 제6장 보칙

관광진흥법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80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6.12>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re-delegater레이-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ies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Gun,건 and앤드 Gu.구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자격검정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008.2.29, 2008.6.5, 2009.3.25, 2011.4.5, 2015.2.3, 2018.3.13, 2018.12.11, 2018.12.24, 2019.12.3, 2021.6.15>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Tourism투r리점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regionalr리저늘 and앤드 industry-specific인더스트r리-스퍼시f픽 tourism투r리점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6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제35조에 따른 지정 취소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ourism투r리점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의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1-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our투어 conductors컨덕터즈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and앤드 (3);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 결정

2. Grade그r레이드 determinations디터미네이션즈 forf포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2의2. 삭제<2018.3.13>

2-2. Deleted.딜리티드 <2018.3.13>

3. 제25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검사

3.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casino커시노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4.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

4.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or오 inspections인스펙션즈 confirming컨f퍼밍 thatð댓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4의2.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4-2.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3);

5.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및 등록

5.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forf포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ourism투r리점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6. 제47조의7에 따른 사업의 수행

6.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7;

6의2. 제47조의8제2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

6-2.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8 (2);

7.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7.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forf포 cultural컬처r럴 tourism투r리점 commentators카먼테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6 (1);

8. 제48조의10 및 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

8. Korea코r리아 Tourism투r리점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its잇츠 revocationr레v버케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8-10 and앤드 48-11;

9. 제73조제3항에 따른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9.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ourist투r리스트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3).

④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및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의 임원 및 직원과 제23조제2항ㆍ제25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검사ㆍ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6.5>

(4)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Tourism투r리점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regionalr리저늘 and앤드 industry-specific인더스트r리-스퍼시f픽 tourism투r리점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perform퍼f폼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perform퍼f폼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25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5) If이f프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and앤드 4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order오더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to투 theð더 work.워크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perator아퍼r레이터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수행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nducted컨덕티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or오 33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conduct칸덕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4.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위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⑥ 제5항에 따른 위탁 취소, 업무 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3>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r오 suspending서스펜딩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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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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