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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광진흥법 › 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한국관광 품질인증)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48-10 (Korea Tourism Quality Certificatio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광사업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품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To투 help헬프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tourists투r러스츠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tourism투r리점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grant그r랜트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Korea코r리아 Tourism투r리점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forf포 tourism투r리점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forf포 businesses비즈너시즈 closely클로우슬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mð뎀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지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Korea코r리아 Tourism투r리점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y메이 display디스플레이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publicize퍼블리사이즈 thatð댓 fact,f팩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No노우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Korea코r리아 Tourism투r리점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display디스플레이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or오 publicize퍼블리사이즈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Korea코r리아 Tourism투r리점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시설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Korea코r리아 Tourism투r리점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또는 보조

1. Loans론즈 or오 grants그r랜츠 fromf프r럼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Act;액트

2.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

2. Publicity퍼블리서티 in인 Korea코r리아 or오 abroad;어브r로드

3. 그 밖에 시설등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Korea코r리아 Tourism투r리점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theð더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oseð도우즈 who후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⑥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ㆍ절차ㆍ방법, 인증표지 및 그 밖에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Korea코r리아 Tourism투r리점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Korea코r리아 Tourism투r리점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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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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