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법무부 소관
공증인법 시행령
함께 보기: 공증인법
제1조목적
제1조의2임명공증인 임명절차
제1조의3인가공증인 인가절차
제2조공증인의 표시 등
제2조의2삭제
제2조의3
제2조의4삭제
제3조직인
제3조의2삭제
제4조보조자채용 등의 신고
제5조보조자의 서약
제6조삭제
제7조증서 기타의 용지등
제7조의2작성자의 표시
제8조집무시간
제9조사무소내의 게시
제9조의2삭제
제9조의3삭제
제10조사무취급의 순서
제11조촉탁의 거절의 경우
제12조증서의 작성과 인증에 의심이 있는 경우의 조치
제13조본인에 대한 통지
제14조동시에 여러 개의 촉탁을 한 경우의 증명서
제15조원본의 환부청구
제16조증서 정본 재교부청구
제17조수수료등 예납의 영수증
제18조장부의 비치등
제19조기입순서
제20조증서원부 인증 등
제21조접수번호
제22조주민등록증등에 의하지 아니한 증명
제23조촉탁인이 다수인 경우의 기재방법
제24조서류의 접수와 목록
제25조겸무명령에 의한 겸무자의 겸무취급
제26조대리자ㆍ후임자ㆍ겸무자의 제시
제27조후임자작성문서의 번호
제28조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의 신고
제29조성명ㆍ주소의 변경, 면직ㆍ사망의 신고
제30조법무부장관의 지시
제31조법무부장관에 대한 서류의 제출
제32조공증인명부
제33조면직사유등의 보고
제34조재임명 및 재인가
제35조임기 또는 유효기간 만료 후의 집무
제36조합동사무소
제37조합동사무소의 설치절차
제37조의2특정동산의 범위
제37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제38조지정공증인의 시설
제38조의2지정공증인의 지정절차 등
제38조의3전자문서의 인증
제39조대한공증인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
제39조의2총회
제40조삭제
제41조삭제
제42조대한공증인협회의 건의 등
제43조공증인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제44조예비심사
제45조징계의 양정
제46조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제47조징계결정서의 작성
제48조징계심의의 정지
제49조징계위원회의 면직 의결절차
제5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br>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br>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