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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증인법 시행령

공증인법 시행령 제9조(사무소내의 게시)

사무소내에는 보기 쉬운 곳에 법 제7조에 따른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지정공증인의 사무소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표준액과 집무시간외라도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조에 따른 촉탁(이하 "촉탁"이라 한다)에 응한다는 뜻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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