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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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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 제11장 시정사건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34조(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8호서식의 사건기록등본 송부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송부 요구서를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부본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6.10.1>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등본 송부요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시정사건부와 시정조치기록등본 송부요구(목록)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검사에게 보고하고,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④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3항 및 수사준칙 제45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9호서식의 시정조치 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시정조치 요구서는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부본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한 후 나머지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6.10.1>

⑤ 검사가 수사준칙 제45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0호서식의 시정조치 불요 통보서 또는 제236조 본문에 따른 별지 제271호서식의 시정사건처리결과통지서(제235조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통지한다. 이 경우 검사는 시정조치 불요 통보서 부본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 후단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서 부본을 송부받거나 제5항 후단에 따라 시정조치 불요 통보서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시정사건부와 시정조치 요구서 송부(목록)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수사준칙 제45조제4항에 따라 이행결과통보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⑧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사건을 송치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송치요구서 또는 별지 제271호의2서식의 이송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송치요구서 또는 이송요구서를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부본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한 후, 나머지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6.10.1>

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8항 후단에 따라 송치요구서 또는 이송요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26.10.1>

⑩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수사준칙 제45조제6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거나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26.10.1>

⑪ 검사는 수사준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건 송치요구 또는 다른 수사기관 이송요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등의 의견을 듣거나 사건관계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면담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⑫ 검사는 제10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등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해당 사법경찰관등이 속한 수사기관의 상급 수사관서를 지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수사요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32조 및 제132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6.10.1>

⑬ 검사는 법 제197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71호의3서식의 시정조치요구 신고에 따른 조치서로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진행 상황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6.10.1>

⑭ 검사는 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197조의3제3항 후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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