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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 제2장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 절차 › 제3절 검사의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등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45조(영상녹화 등)

①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 및 제245조의13에 따라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 등을 면담하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그 과정을 영상녹화하거나 녹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면담 또는 의견청취를 시작한 때부터 종료 시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 또는 녹음한다. <개정 2026.10.1>

② 제1항의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할 때에는 관련 시설ㆍ장비의 고장, 오작동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전자적 장치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10.1>

③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면담 또는 의견청취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6.10.1>

1. 면담자의 성명과 직책

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3.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선임권

4. 삭제<2026.10.1>

④ 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면담 또는 의견청취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별지 제46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로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⑤ 검사는 영상녹화를 할 때에는 해당 장소를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6.10.1>

⑥ 검사는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실시한 경우 해당 전자정보를 적정한 저장매체에 저장하거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존한다. <개정 2026.10.1>

⑦ 검사는 영상녹화 또는 녹음한 전자정보 또는 자료를 토대로 녹취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26.10.1>

[제목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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