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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 제11장 시정사건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35조(시정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한다. <개정 2026.10.1>

1. 시정이행: 사법경찰관등이 검사의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한 경우

2. 시정불요: 검사가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시정종결(송치):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송치요구를 하여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3의2. 시정종결(다른 수사기관 이송):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것을 요구하여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4. 각하: 제115조제3항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5. 이송: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다른 공소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사건인 경우

6. 그 밖의 종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시정사건 종결의 경우

② 검사는 시정사건기록에 시정사건의 요지 및 결정이유를 기재하여 처리한다.

③ 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시정사건기록의 비고란에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요구 여부를 기재하여야 하고, 제1항제3호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정사건기록의 비고란에 송치된 사건의 사건번호를 기록한다. <개정 2026.10.1>

④ 검사가 제1항제5호에 따라 시정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2호서식의 시정사건 송치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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