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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 제3장 사건의 처리 등 › 제7절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요구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32조의2(이행 결과 통보 전 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사전 종합수사 결과 및 사건기록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한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확인하여 수사준칙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을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보완수사 결과 의견 제시서로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그 의견 제시 사실 및 제시일을 보완수사요구(결정) 사건부에 기록한다.

1. 보완수사요구 사항이 충실히 이행되어 추가 보완수사가 필요 없다는 의견

2. 보완수사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거나 추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③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60조의3제4항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본다.

1. 항고 또는 재항고 등 사건에 관하여 항고청 또는 재항고청 등으로부터 재기보완명령 등을 받아 사법경찰관등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하였고, 그 이행 결과에 대한 의견 제시를 위하여 항고청 또는 재항고청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2. 7일의 기간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 3일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인사이동, 사건의 재배당 등 검사가 제1항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④ 1회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른 보완수사(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송부, 검사의 확인ㆍ의견제시 및 이에 따른 추가 보완수사 등을 포함한다)는 수사준칙 제60조의3제8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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