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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8.24
공포
2026.8.24 · 제01616호 · 일부개정
조문
74개

함께 보기: 공공주택 특별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공공주택지구
  3. 제3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4.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장 공공주택지구

제1조의2공공주택사업의 대행 제2조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제3조특별관리지역의 규모 제4조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 등의 철거 등 예치금 제5조주거지역에서의 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제안 제6조간이공작물 제7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7조의2조성된 토지의 추첨에 의한 공급기준 등 제8조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제9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제3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제10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제11조계약 이행능력 심사기준 제11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제안서 등 제11조의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제11조의4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의 범위 제11조의5무주택자의 범위 제11조의6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주대책의 내용 등 제11조의7주민대표회의의 구성동의서 제11조의8주민대표회의의 구성승인 신청 제12조부도임대주택의 지정 등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제13조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제13조의2취소된 사전청약의 당첨자에 대한 우선공급 제14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제15조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제16조삭제 제17조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제17조의2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제18조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제19조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제20조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제21조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제22조부도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제23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등 제23조의2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제23조의3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제23조의4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제23조의5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제24조매입주택의 전매 등 제25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 제26조입주자 선정을 위한 분양전환가격 등의 공고 제27조공공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제28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및 동의서 제29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원가 산정 제30조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제31조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제32조표준임대차계약서 제32조의2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사항 제32조의3재계약의 거절 제33조분납임대주택의 재계약 거절에 따른 반환금의 산정기준 제33조의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매입신청 제33조의3부기등기 사항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신청 제34조매입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재공급 제34조의2매입신청서 제35조삭제 제35조의2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주택 등의 공급 제36조조사공무원의 증표 제36조의2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제한 등 제36조의3가정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협의 제36조의4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주자격 등 제36조의5매입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재공급 제36조의6통합특별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ㆍ관리 위탁 등 제37조자체관리 인가신청 등의 예외 제38조공공임대주택의 매각신고 제38조의2공공매입임대주택 매각제한의 예외 제39조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신청 제40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제41조분양전환금의 분납 기준 및 분납 방법 제41조의2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제41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제3자에 대한 매각신고 등 제42조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제43조공공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등 제43조의2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매각신고 제44조검사공무원의 증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정하고, 고령자복지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을 우선 선정 요소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고령자복지주택의 임차인 사망 시 세대구성원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1회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