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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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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공공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Enforcement Rule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27 (Methods, Procedures, etc. for Verifying Duplicate Occupancy, etc. of Public Rental Housing)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임대차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법 제48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조에서 "임차인 정보"라 한다)을 매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법 제4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 정보를 최초로 통보한 이후에는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등 임대차계약 사항에 변경이 있는 임차인에 관한 임차인 정보만을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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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은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지 여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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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공공주택사업자는 그 사실을 해당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essee레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give기v브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en텐 days.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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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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