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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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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영 제44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해당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주변지역 임대주택의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50퍼센트(제20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에 따라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와 제23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12.29, 2020.10.19, 2025.12.29>

[제목개정 2020.10.19]

시행 2026.8.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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