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36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계량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리 후 재검정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
2.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계량기
3. 제35조에 따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
4.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계량기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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